K-영화·드라마 제작비 80% 국내서 쓰면 최대 30% 세액공제[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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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영화·드라마 제작비 80% 국내서 쓰면 최대 30% 세액공제[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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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한다. 다만 촬영 제작비용의 80% 이상은 국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필수로 따라붙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하는 절차다.

우선 정부는 TV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기본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이전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해 줬는데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까지 높였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했다.

이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추가 공제 세부 요건은 투자, 고용 등 국내 콘텐츠 산업 파급 효과,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구성한 정량 지표 중 4개 이상 충족해야 한다.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자막 등 후반 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방송권, 전송권, 공연권, 복제권, 배포권, 이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주요 지식재산권(IP) 중 3개 이상 보유 등 조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촬영 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의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만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면 해당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80%라는 수치가 굉장히 높아 보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 대다수는 지킬 수 있는 요건"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전체 영화나 드라마의 80~90%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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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도 신설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앞으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중 영상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에 한해 법인세를 3%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민간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 투자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내국법인(제작사)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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