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용역회사, '큐피드' 95.5% 지분설·사인 위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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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용역회사, '큐피드' 95.5% 지분설·사인 위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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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큐피드'의 K팝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음악 용역회사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 관련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더기버스는 18일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초에 어트랙트나 피프티 피프티와 무관하게 제3의 아티스트를 위해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한 것이므로, 어트랙트 몰래 저작권을 구입했다는 의혹의 전제 사실부터 왜곡돼 있다"고 반박했다.

더기버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작년 4월9일께 피프티 피프티가 아닌 타 아티스트의 곡 수급을 위해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했다. 같은 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가능·승인 여부에 대해 협의하다가 그 해 12월께 원곡 작곡가 및 퍼블리셔와 저작권 양수도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더기버스는 "큐피드 원곡(속칭 '데모곡')은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3의 가수를 염두에 두고 양수도가 진행돼 왔다.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몰래 불법적으로 그 저작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면서 "이에 대해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 제3의 가수 등과의 당시 커뮤니케이션 자료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을 통해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원곡 작가들의 지분은 없으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SIAHN)의 이름으로 지분이 95.5%가 등록이 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음저협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실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더기버스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음은 절차상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절차와 등록 방법에 대해 당시 음저협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해 진행했다. 다만, 저작권 양수도가 됐더라도 '성명권'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 및 플랫폼에는 원곡 작가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해외 작곡가의 원곡에 안성일 대표의 편곡, 작사와 국내 작사가들이 국문 작사라는 추가 작업을 더해 탄생한 작품이므로, 큐피드의 '원곡(데모곡)'과 큐피드 '완성곡'은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성일 대표(SIAHN)의 작사, 작곡, 편곡 및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인) 아인(AHIN)과 키나(KEENA)의 국문 작사 등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했으며 더기버스 66.85%, 안성일(SIAHN) 28.65%, 아인(AHIN) 4%, 키나(KEENA) 0.5%로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큐피드'의 음원 수익 모두를 '더기버스'가 가져간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약 50%에 가까운 수익을 확보하게 되며 저작권자는 약 10~11%에 대해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음원에 대한 수익 배분 구조는 음반 제작사가 약 50%, 서비스 사업자가 약 30~35%, 저작권자가 약 10~11%, 실연자 약 6%다.

스웨덴 작곡가 사인을 위조해 지분을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도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큐피드' 원곡에 대한 각종 권한 및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더기버스에게 모두 승인 내지 위임된 사항"이라면서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돼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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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작곡가의 퍼블리셔와의 저작권 양수도 계약에 의하면, '양수인(더기버스)는 곡 크레디트의 방식, 형태 및 기타 특성에 대해 재량적 승인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더기버스는 큐피드 원곡에 추가 작곡 및 편곡, 작사 등의 추가 창작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음원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처럼 곡 음원이 대외 공표되기 전에 그 원곡의 저작권이 양수도 된 사례가 흔치 아니해, 그 저작권 등록에 있어 더기버스 담당 직원은 물론 음저협 관계자조차 다소 혼돈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더기버스와 음저협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 하에 현재와 같은 절차와 내역으로 저작권 등록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큐피드 완성곡 저작권이 '(해외 원곡 작곡가들을 포함한) 1/n'에서 '저작자들 간 협의된 분배율'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음저협에 등록할 때부터 '저작자들 간 협의된 분배율'이 반영됐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창작물은 큐피드 원곡(데모곡)이 아니라 그 완성곡이었고 해외 원곡 작곡가들이 우리나라 음저협에 등록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음저협은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기로 한 상태다. 저작권 관련 민형사상 분쟁이 있을 경우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더기버스는 해외 작곡가들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큐피드' 완성곡에 대한 저작권 등록자는 엄연히 더기버스 등이고 큐피드 원곡의 저작권을 양수한 주체도 더기버스이며, 해외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로부터 큐피드 원곡의 등록 및 활용에 대해는 전권을 위임 내지 양도받은 상태이므로 이미 그들로부터 등록 절차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까지 양수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또한 향후 수사기관 내지 법정을 통해 현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마치 더기버스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원곡 작곡가들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사건의 전후 사정 및 객관적 자료를 도외시한 채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해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행위이므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어트랙트와 더기버스는 '큐피드' 저작권 등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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