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 역차별 더 심해지나?” 국내 대리인 제도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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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15:00
<p> ‘국내 대리인 제도’가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국회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고, 21대 국회는 오늘(29일)을 끝으로 임기가 종료된다.</p><p>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낙마했기에, 해당 법안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도 희박하다.</p><p> 이에 게임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의무 표기 제도를 비롯해 각종 규제를 국내 게임사들만 성실히 이행하고, 해외 게임사들은 자유롭게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게임사들만 해도 국내 게임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국내 게임사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역차별만큼은 해소해줘야 하지 않겠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p><p> 한편,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 의무나 금지 사항을 미준수한 해외 게임사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발의된 제도다.</p><p> <figure> <img alt="" src="https://www.hodduc.kr/data/editor/2405/2224117086_1IxLF4Cy_54c9d447320d36fdc254c62f176444f90ee3cc5e.jpg"> <figcaption> </figcaption> </figure></p>